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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무인도 밤낚시객 10명 해경에 덜미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8.20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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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반인의 상륙이 제한된 문화재 구역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삼산면 백도(白島)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순천에 사는 최모씨(52) 등 낚시꾼 9명과 낚시어선 선장 주모씨(34) 등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8일 밤 8시께 주씨가 운항하는 낚싯배를 타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갯바위에 무단 상륙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낚시행위를 한 혐의다.

주씨는 백도가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싯배로 이들을 태워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40여 개 무인군도로 형성된 백도는 지난 1979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륙과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인근 거문도 주민 일부만 주변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