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달 1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2일에서 15일 사이 항공부는 관제탑직원들의 휴가를 줄이는 한편, 추가업무를 도입하며 연착사태를 어느 정도 막았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관제탑 직원들이 한달 최대 업무 시간인 156시간을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상 11월 말(29, 30일) 사이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제탑은 이 고비만 지나면 12월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부터는 지난 골 항공사의 보잉기 공중 충돌 사건 후 징계처분을 받았던 관제탑요원들이 다시 복귀하고, 신입요원들도 통제훈련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알바로 삐네이로 루이스 다 꼬스따 브라질 관제탑 기술국장은 12월 10일까지 32명의 관제탑 요원들이 더 보충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각 요원들의 개인 휴가는 다음해 중순경에나 부여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에 항공통제 특수과정을 마친 임원들이 보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리아 관제탑에는 150명의 요원들이 히오, 상파울로, 브라질리아의 항공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꼬스따 여단장은 안정적인 항공통제를 위해서는 80명의 요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1명의 항공통제 하사관이 브라질리아
관제탑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3년 반의 훈련과정이 요구된다.
그는 최근에 항공분야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서 이에 비례한 관제탑요원들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항공사업은 연간 6%에서 8% 정도의 성자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수준으로 12%까지 급성장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보잉기와 충돌을 일으켜 여권을 압수당했던 미국인조종사들 조 레포리와 잔 폴 팔란디노 씨들은 곧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충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헤나또 사영 연방경찰서장은 다음주에 이들에 대한 취조 날짜를 잡을 계획이며, 이후로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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