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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경영권 분쟁' 휘말릴 수도?

2대 주주 케이프, ‘보해양조 주총서 BW 문제 삼겠다’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8.19 1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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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주 ‘잎새주’로 잘 알려진 광주.전남 지역 소주 업체 보해양조가 유동성 위기로 창해에탄올에 인수됐다.

올 초 보해양조는 계열사인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매각설까지 제기되는 홍역을 치루더니 끝내 인수됐다.

보해양조의 인수는 보해저축은행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면서 이미 예견됐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시각이다.

인수금액과 방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달 26일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의 BW를 계열사인 창해에탄올을 대상으로 발행했던 것처럼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하고 이를 청해에탄올이 사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수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해양조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해양조 2대주주로 등극한 조선기자재업체 케이프(7.73%)가 경영권 참여를 분명히 하고 나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프는 7월초 보해양조 주식 19만8220주(7.80%)를 단 3거래일동안 매입해 단숨에 2대주주에 올랐다. 이어 최근 또다시 보해양조 주식을 매집하며 지분율을 9.87%로 끌어올려 오너 일가 외에 단일주주로는 가장 높은 지분율을 확보했다. 현재 7.7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케이프는 최근 BW 발행이 보해양조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관에 따르면 BW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이나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한 발행 등 조건에 해당 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해양조가 보해상호저축은행 사태이후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했어야 하는데 계열사인 창해에탄올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관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이프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는 차세대 성장사업인 바이오디젤 사업 추진을 위해 보해양조 계열사인 창해에탄올과 사업 협력을 맺으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식매입에 나섰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런 입장이던 케이프가 경영권 참여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초 보해양조 지분을 1차로 매집한 이후 보해양조에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지만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해양조는 ‘의미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케이프 현재 지분율이 7.73%에 이르지만 모두 최근 매입한 것으로 다음 달에 있을 임시주총에서 실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은 3%에 그친다.”며 “보해양조는 임 전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율도 37.66%로 경영권 방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임시주총 결과에서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