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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 위해…' 임대사업 지원 늘인다

[8·18전월세 안정대책]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18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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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 포인트 인하하는 등 주택 구입 지원을 늘려 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이사 수요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추진 시기를 조정, 분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월세 거래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와 불법 중개,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투자가 증가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