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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320억 불법환전 일당 검거

맞춤형 환전 프로그램 자체개발 등 신종수법 사용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8.18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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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기업협 환전업체 운영자 A씨(38) 등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 사이버수사대는 직원 20명을 고용하고 게임머니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게임머니약 7조원(현금가 320억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7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6.월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작업장 업체들을 VIP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자체 개발한 작업장용 화면분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국내․외 작업장으로부터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된 게임머니를 매입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매입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들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이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법으로 총 7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들은 주간, 야간 근무자를 나누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화면분할 원격제어 및 맞춤형 환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사용하면서 작업장에 배포 하는 등 신종수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머니 환전업체와 대규모 작업장 등이 합법을 가장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사행화 조장시키는 환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