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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불법행위 근절 나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착물 위반, 부제위반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18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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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시·구 공무원 5개반 15명으로 구성하여 주·야간 불시에 택시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착물 위반, 부제위반 등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복장 및 차량정비 상태까지 지도 점검한다.

특히, 광주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역, 공항 등에서 호객행위 및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운수 종사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택시 불법행위 특별·지도 단속과 더불어 전통시장 인근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적발된 업체나 운수종사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과 추가 특별교육 그리고 2·3차 적발 시 과태료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고품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