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당·과장광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기관협회는 최근 불법광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부당ㆍ과장광고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이 00보험사, 00은행 대출 팀장이란 이름으로 LTV한도, DTI 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기관의 광고 전단지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확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무단광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관 명칭과 직위 사용 ▲금융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광고 전단지 등이다.
이들 협회는 금융권역별로 시행 중인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는 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 모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이 부당·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 대출 광고 전단을 적극 수거하고 필요할 경우 부당 광고를 하는 대출 모집인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대출 경력이 있는 대출 모집인의 정보도 공유해 타 금융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대출 소비자에게 각별히 주의하고 부당·과장 광고 발견하면 즉시 금융기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