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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새 금호고속 노조 단체교섭권 無"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17 2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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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민주노총 산하 금호고속 새 노조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호고속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기존 노조와 새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며 "새 노조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새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따라 금호산업측은 17일로 예정된 노사협의를 취소하고 단체교섭도 중단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금호고속에는 기존 노조(한국노총 산하)와 지난 7월 초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노조원이 새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새 노조는 산업별 노조이지, 설립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호산업은 새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