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장마철 기간중에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22일부터 7월29일까지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하고 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 환경단체를 포함한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공휴일과 야간 취약시간에 폐수 다량배출 사업장과 산단 주변 배수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불법 유출과 같은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통하여 쓰레기 투기 22건, 자동차 매총 연 471건 등 793건의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환경배출사업장 55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9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중 5개 사업장을 시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시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사업자는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