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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균등분 주민세 73억원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17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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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2011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8억원)보다 7.4% 늘어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다. 개인은 시ㆍ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 대상자는 시·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시군별 주민세 부과액은 여수시 11억원, 순천시 10억원, 목포시 9억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균등분은 3억원, 개인사업장분은 6000만원, 법인균등분은 1억원이 각각 늘었다.

균등분 주민세액이 늘어난 주요 시군은 여수시 2억1800만원, 영암군 4800만원, 광양시 2900만원 등이다.

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에 따른 경제적 기대심리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따라 세대주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또 개인균등분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최고세율은 광양시로 읍·면·동 모두 6000원이고 최저세율은 4000원으로 나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방세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