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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원 토취장 불법 산림훼손, 골재 채취

郡, “면적초과하지 않았다”.... ‘뒷짐’ 행정으로 방관 비난

허준영 기자 기자  2011.08.17 1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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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토석채취장에서 허가지역을 벗어나 불법산림훼손과 토석채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허가 난발 등으로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지난호-해남군 화원면 토취장 불법의혹 ‘수수방관’, 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 허가 ‘난발’, “해남군 화원면에 산림은 없다” 장님행정 비난, 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로 ‘누더기’)에 이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무단으로 골재가 채취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남군은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산 118-1번지 등에서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장에서는 허가지역을 벗어나 불법산림훼손과 토석채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곳은 ‘N’레미콘이 6만8천여 평방미터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수년동안 석재 등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믿을만한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허가지역에서 벗어난 산 125-5, 산 125-4, 산118번지 등 수필지에서도 산림훼손과 골재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불법의혹을 낳고 있다.

이곳 토석채취장의 상단부지점 118번지 등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경계를 넘어선 듯하다.

특히 경계지역으로부터 완충지역 10미터를 설정해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해야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감안하면, 상당부분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골재가 무단으로 채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해남군의 관리감독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이나 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대기환경법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규모 골재가 야적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이런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인근의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면적을 초과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산124번지 일원은 J산업에서 허가를 득한 지역이다”고 해명했다.

해남군의 무책임한 산림행정으로 아름다운 화원의 산림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