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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불법환전 아케이드 게임장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17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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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경찰서는 17일 대형 아케이드(Arcad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목포 산정동의 건물에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보관증에 기록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받고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전상을 게임장 외부에 두고 손님과 은밀하게 환전을 했으며, 겉으로는 심의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안으로는 불법 환전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아케이드 게임장 등 시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착안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