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검 중수부는(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서갑원 전 국회의원(4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국회의원 출신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의원은 앞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올 초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께 전남 곡성군 모처에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저축은행이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권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 로비를 벌인 것은 아닌가 보고 수사해 왔다.
그러나 서 전 의원은 검찰과 언론에 줄곧 "돈 받은 적이없다. 검찰은 그만좀 괴롭히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