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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확인서, 간소화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장→2장으로 감축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17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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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내용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3장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된다.

이같은 조치는 확인·설명서를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2명에게 교부하고 공인중개사가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각각 3장씩 총 9장을 작성(출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한다.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의 경우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의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9월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