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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검은 돈 거래 여전

전남경찰, 공사편의 대가 7천만원 상당 수수 건설사 부장 구속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16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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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16일 여수산단내 금호석유화학 BR증설공사(1640억원)에서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협력업체 2개사로부터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시공사 부장 K씨(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경까지 외주업체 현장소장인 B씨(남.36)에게 공사편의를 봐준다며, 금품을 요구해 25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K씨는 또다른 업체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7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기간중 K씨의 차명계좌에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