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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작물재해보험 4개 시군 확대 판매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16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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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농협(본부장 김용복)은 올해로 시범사업 2년차를 맞이하는 시설하우스 농작물재해보험을 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8월8일부터 12월9일 까지 해당지역의 지역․품목 농협에서 판매한다.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동하우스까지 확대했고, 가입대상 시설작물을 풋고추, 호박, 국화를 추가 개발해 총 7종(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으로 확대했다. 또, 가입지역을 기존 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단,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ㆍ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경북 성주에서 올해 5월 돌풍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1동 전체가 전파됐으나, 농가부담보험료 3만원(정부 5만1000원, 지자체 2만1000원 지원)의 80배에 달하는 24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농가가 재기하는 데 큰 힘이 됐었다.

동일지역의 참외 피해에 대해서도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2만5000원의 95배에 달하는 237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해 다음 농사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례가 보여 주듯이,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다"면서 "자동차를 사면 보험부터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