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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대형마트 매장 밖 영업 규제 나서

‘상생’ 외면 공개공지 영업에 과태료 최고 5백만원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8.16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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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일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장 밖 불법영업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등 규제에 나섰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대형마트와 SSM의 공개공지(公開空地) 영업행위, 일명 ‘반칙영업’ 단속에 나선 것.

건축법은 연면적 5천㎡(약 1천512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대지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소공원, 조경,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설물이 조성된 공간을 공개공지(公開空地)라고 한다. 공개공지에서는 물건을 팔 수 없다.

광산구에는 공개공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대형마트가 4곳, 매장 밖 영업이 금지된 SSM이 2곳이 있다.

그동안 일부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서 ‘기획 판매’ 등의 명목으로 물건을 팔아 시민과 중소상인들로부터 ‘반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광산구는 관련 공직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매장 입구 및 주차장에서의 판매 △체험행사를 내세운 판매 △이동식 판매대를 사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점검반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다양한 업체가 조화를 이루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경제 또한 활성화된다”며 “지역 상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SSM의 매장 밖 영업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