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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정보 유출 前 전남교육청 간부 구속

주동석·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16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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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2계는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직권남용한 前 전남교육청 서기관 A모(6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前 전남교육청 사무관 B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전남교육과학원에서 발주한 '조형물 제작, 전시 공사'(공사대금 18억원)를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정보를 유출,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B씨는 공사수주업체에 현직에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A모씨를 통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A씨에게 청탁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업체와 입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경쟁중인 업체의 입찰금액을 미리 알아내 이를 수주업체에게 알려줘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직 교육공무원들로서 먼저 퇴직한 B씨는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A씨에게 청탁해 공사계약을 수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통상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 하에 공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 됐으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입찰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의 공정성도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은 수의계약 및 입찰비리와 관련, 지속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