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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보상 위반사례 685건 적발

보상투기 근절 위해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대책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16 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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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례로는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불법설치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등이다.

전체 685건 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260건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