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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오세훈 탄력 받나”

24일(수) 주민투표 실시 확정…여야 불꽃튀는 ‘전면전’ 예상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16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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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 측의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24일(수) 실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야당 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남겨둔 시점에서 서울시와 야당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양측의 주민투표 전면전은 더욱 불꽃을 튈 전망이다.

야당 측은 80여만장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서 가운데 무려 30여만부에서 무효 서명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게 되면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주민투표 보이콧 운동을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뒷심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오 시장에게 법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야당 측은 SNS을 이용한 표심 잡기에 더욱 힘을 쓰는 한편, 거리로 나서 직접 시민들을 설득하는 전면전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온라인 전은 뜨겁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을 필두로 연일 트위터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찬반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등 SNS을 이용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1일 공식 발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수해와 미국발 주가폭락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 8일을 앞둔 시점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찬반 양측의 투표운동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