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2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도내 11개 투자 지연업체의 공장 증설 가능, 3400여개 일자리 창출 가능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12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따라 수년간 지연되었던 경기도내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이 첨단업종으로 지정된 도내 기업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프렉스에어코리아,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 등 1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16알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의 기존공장 증설 투자 규모를 197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444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3개 업종 9개 품목을 추가하고 17개 업종 25개 품목을 해제하는 등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초고순도 질소가스, 자동차용 샤시모듈,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등을 생산하는 11개 업체는 첨단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어 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첨단산업 업체들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부지에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 되며, 도시 지역내 공장 증설시 300%의 등록세 중과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번 개정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