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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부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하면 주민투표 예정대로 실시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16 0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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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야당 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그대로 진행될 지, 무산될 지 그 결과가 달라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한나라당사에서 '낙인감(感)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이 지난달 19일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16일 오전 중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인의 대리서명이 적지 않은데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은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라 주민투표와 별개의 사안이고 표본조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서명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은 달라진다. 만약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24일(수) 실시된다.

야당 측에서 2, 3심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 있지만 그 결정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과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지난 주말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월24일은 주민 투표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