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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3개월내 반환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16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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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행령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 내지 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피해자·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