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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아스콘 하자?...영광군 편법 동원 의혹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호소문 발표, 품질시험 하라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15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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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생아스콘(리바콘)이 사용된 도로가 하자투성이며, 발주처가 특정 업체의 리바콘을 구매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천홍)은 15일 호소문을 통해 전남 영광군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리바콘이 하자투성 임에도 이에 대한 품질시험(강도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영광군에 품질시험 의뢰를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가 밝히 하자 도로.

또 영광군이 공사 발주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리바콘을 구매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된 의혹이 짙다면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전남도, 건교부, 감사원, 청와대에 이날 호소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에 따르면 영광군은 2010년 3월 특허제품 리바콘(유사 아스콘/유사콘크리트)을 도로 기층용 자재로 발주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1년이 경과된 현재 도로 표층에 균열이 다수 발생, 광주.저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40개 업체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외뢰할 것을 영광군에 공식 요청했으나 영광군이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도 리바콘 제품의 심각한 하자발생 등으로 제한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영광군은 자재검증 요구에 오히려 3개 도로공사 설계에서 동일 회사 제품을 또다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공사용 자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해서 직접 구매해 분리발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ㅊ’사의 사급자재로 설계를 했으면서도 사업비가 소액인 아스콘 표층은 관급자재로 설계해 특정제품을 구매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는 사용 시행시기를 2010년 6월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광군은 공사발주(2010년 5월 26일) 2일 전인 5월 24일 ‘ㅊ’사 리바콘 제품으로 설계했다.

여기에 재생아스콘은 환경마크 인증 제품만 사용토록 돼있는데 영광군은 ‘ㅊ’사가 인증(2010년 5월 25일) 받기 하루 전인 5월 24일 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한 것처럼 소급해서 설계에 반영해 ‘ㅊ’사의 향후 환경마크 인증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당사자의 입회하에 공동으로 공인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것을 영광군에 요구하고, 이를 반영할 때까지 아스콘 납품을 거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시험 결과에 의해 도로 파손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질 때까지 영광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도로공사현장에 기층용 ‘리바콘’의 사용을 잠정 중단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본지는 리바콘 납품회사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향후 리바콘 생산업체의 입장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