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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임동성당 명예훼손 등 ‘기각’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15 1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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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광주지방법원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1년7월15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임동성당 사목회 관계자 등 3명이 2009년 8월 14일 협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다음 아고라 등을 이용 총 6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공금횡령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됐다.

또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5월25일 임동성당 전 관계자 A씨가 사목회 회장 B씨 등 3명에 대해 허위사실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 북부서에 고소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그 벌금이 유지되는 약식선고를 받은바 있다.

이어 2011월 1월25일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4차 공판이 진행되던 2011월 7월15일 법정에서 A씨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