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EU에 이어 한국에서도 철퇴를 맞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달 11일 다음에 1000만달러를 제공하며 화해의 손짓을 내민데 이어 내려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1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내 컴퓨터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 1위인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다음은 지난 2004년 4월 MS가 윈도XP에 윈도우 메신저를 탑재한 것을 이유로 MS를 상대로 100억원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2001년9월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동시에 진행돼 왔다.
다음과의 합의에도 불구… 공정위에 철퇴맞아
다음은 결국 MS가 합의금의 댓가로 현금100억 원과 광고 및 기타 최소 100억원 이상 상당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도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미디어 서버와 메신저 결합 판매로는 세계 최초의 제재조치로 향후 10년 동안 관련제품에 대해 분리판매가 시행된다.
MS의 컴퓨터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과징금도 당초 279억20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분을 합한 금액으로 330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MS는 개인용컴퓨터(PC) OS인 윈도우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윈도우 PC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쟁제품을 동반탑재해 판매해야 한다.
또 윈도 서버 OS에서는 윈도 미디어 서비스(WMS)를 빼고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시정명령의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MS는 5년이 지난 후부터 매 1년마다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MS, 공정위 시정에 반발
한국MS는 이에 대해 즉각 항변하고 나섰으며 공정위의 시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한국MS)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MS에 메신저 등 끼워팔기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며 그간 한국 법을 준수하고 한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한국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다만 "한국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요한 혁신의 중심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한국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소비자와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동반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여 한국 시장 철수 등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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