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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넘는 전교조의 요구

권영진 의원, 교육감 권한침해...일반 정치 현안까지 목소리?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15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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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입성한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단체협약이 관례를 깨고 정치적 조항이 다수 포함돼 도(道)를 넘는 요구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된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를 넘어선 정치적 조항이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단체협약을 타결하거나, 교섭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전교조가 유치원.초.중고의 무상급식,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이나 중.고교 교복 무상지원 등을 요구해 협상중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히 전교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이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단체와 상반된 내용을 합의 할 수 없다는 타 노조의 교섭권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이같은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가 교과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법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북 전교조도 전보인사에 근무평정 미반영, 수준별 이동수업 폐지, 특별보충과정은 희망교사에 한하여 보장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서울과 강원 역시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학교장이 교원 과반수 동의 얻어 신청, 사립학교 전보 인사 본인의 서면동의 필요 등의 최고경영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교과부와 노동부의 시정권고.명령을 받았다.

정치 이슈에 대한 전교조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교조가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광주MBC 구성작가의 부당해고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서 도를 넘는 움직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동조합은 노동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때문에 전교조가 주요 정치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권한밖의 일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45만 교원의 소중한 권리인 단체협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안건 상당수가 노동 관련법상 문제나 해석상 논란이 여지가 있어 단체협상이 교착상태”라며 “부당한 내용이나 실정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