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교육청, 6급직원 전입 심사제 시행

서류.면접 심사 거쳐 선발.9월1일자 인사 적용..근무풍토 쇄신 기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15 10:11: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진급 심사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본청 근무를 희망해온 6급 직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됐다.

특히 이제껏 알음으로 선발해 오던 관행을 깨고 일선 학교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정형화된 수치가 평가해 향후 근무 풍토 쇄신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 본청 전입시, 능력을 검증하는 ‘전입 심사제’를 오는 9월 1일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입 심사제는 내부 공개 모집을 통해 시교육청 전입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된다.

또 지난 3월 23일자로 시교육청으로의 전입 규정이 ‘당해 직급 경력 2년 이상 5년 이하인 자’에서 ‘학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면서 되어 시교육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된다.

지원 자격은 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 중 학교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정성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전입 지원(응시)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50점)와 면접심사(5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근무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적정 부서에 임용한다.

단, 서류 또는 면접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서류심사는 내부위원 6명이 ▲업무수행능력 ▲광주교육정책이해도 ▲청렴도 ▲인품․인성 ▲조직기여도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면접 심사는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3명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응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한편,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시교육청 전입 대상 인원은 3명이며, 향후 인사요인 변경으로 전입 인원 변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