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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13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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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신고의무자 의외에 노인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 사정 △남의 집안일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법안을 준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 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으로 조사되어 노인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 이번 법안은 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