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은 지난 6~7월 장마철동안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등 총 19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수질오염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등 우기에는 사업장 내 보관하거나 방치 중인 폐수, 가축분뇨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업체에서 장마기간 중 감시활동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오염행위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나주시 소재 J 농장, L 축사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축분뇨로 주변 환경오염을 야기한 8개소와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지 않게 관리한 4개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함평군에 소재한 P 농장, L 축사의 경우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수로로 무단 배출했다.
순천시 G 축사, 영암군 S 축산, 나주시 S 목장, 함평군 J 목장은 생산된 퇴비를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공터에 장시간 야적하여 침출수로 인근 토양을 오염시켰다.
영암군 S 기업․S 마트, 보성군 J 음식점․U 건설사 등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여 주변 하천을 오염시켰다.
영상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추석 연휴 등의 취약시기와 상수원이 위치한 중요지역에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