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게 3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해 미디어 서버와 메신저 결합 판매로는 세계 최초의 제재조치로 남게 됐다.
이번 시정명령에서는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에 대해선 앞으로 10년동안 분리 판매하거나 경쟁제품과 동반탑재해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2001년 9월 다음이 MS를 신고한 이후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해 7일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MS의 컴퓨터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과징금은 당초 279억20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분을 합한 금액으로 330억원이 부과된 것.
이에 따라 MS는 개인용컴퓨터(PC) OS인 윈도우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윈도우 PC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쟁제품을 동반탑재해 판매해야 한다.
또 윈도 서버 OS에서는 윈도 미디어 서비스(WMS)를 빼고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시정명령의 유효기한은 10년이며 MS는 5년이 지난 후부터 매 1년마다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은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0월과 11월 MS와 합의해 신고를 취하했지만 합의결과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한 혐의가 명백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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