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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국회 영리병원 논의 중단 촉구

"의료영리화…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장사하겠다는 것"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12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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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확대 법안이다”며 영리병원법 논의중단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8월 국회의 영리병원 논의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회의가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윤이 극대화 되는 병원 모델이 제시되면 최소 51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곽 의원은 “영리병원 관련법이 의결된다면, 의료영리화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장사하겠다는 영리병원법의 국회 논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실무협의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 동안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