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진료비 과다 청구했다가 환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선택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진료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이낙연 의원 |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87억여원에 달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0억1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7억2721만원, 서울 아산병원 6억6219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억2335만원 등이었다.
전남대병원도 지난 2009년 169건에 7140만원, 2010년 113건에 2815만원, 올 6월까지는 42건에 1607만원 등 모두 324건에 1억1562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101건에 3817만원, 2010년 47건에 2116만원, 올 6월까지 33건 3197만원 등 181건에 9131만원이었다. 전북대병원은 4억2416만원으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