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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60㎡ 이하 저소득 계층 우선 입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일(금) 입법예고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11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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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60㎡ 이하 소형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국토부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