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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횡포 사실로

제안서 받고도 평가기준 임의변경...특정 금융 편들기 도 넘어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11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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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청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남구청이 평가기준을 임의변경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 로고

이같은 사실은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에서 밝혀졌다.

구 금고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M모 전 부구청장은 지난 2009년 11월11일 제1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던 중 특정 금융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당시 M위원장은 구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된 평가 배점기준 변경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토록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미 공고.통지되어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에서 평가기준을 수정해 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맞지 않는다'고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M위원장은 같은해 11월26일 제2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평가배점기준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1번 항목의 세부항목간 점수편차를 당초 1점에서 0.2점으로 축소.변경해 1번 항목의 변별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표결에 부쳤다.

M위원장 등은 당시 심의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두 금융기관 가운데 특정 금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 결과 예상대로 특정 금융이 1순위가 됐다. 결과를 보고 받은 황일봉 구청장은 세부항목간 점수 편차를 변경하는 것은 권한밖의 사항임을 인지, 금고지정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2순위로 선정된 금융이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과 함께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평가기준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할 수 없음에도,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평가기준을 변경한 후 금고지정 대상자를 바꾸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M위원장의 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광주시장에게 징계를 의결토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