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방송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내일 (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기존 홈쇼핑 업계가 공동으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서를 방송위에 제출해 관싱을 모으고 있다.
GS와 CJ, 현대, 농수산 등 4개 홈쇼핑 사업자는 대표이사 명의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홈쇼핑업계 2차 의견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홈쇼핑 4개사는 의견서에서 방송법의 최대주주 변경승인과 관련한 조항이 10월27일 개정됐으나 아직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자 승인에 준한 기준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의 방송법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로부터 승인 등을 받아야 했지만 최대주주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우도 제외됐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보완했다.
다만 신설된 방송법 15조의 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는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설된 방송법 제15조 2의 입법 취지가 최대주주의 성격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변질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신규 승인과 같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부적절한 사업자의 방송사업 영위를 방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의 측면에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이 전제로 된 최초 사업자 승인에 준한 기준과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법의 명시적 수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률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 해석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초 사업자 승인에 준한 기준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들이 지분취득이라는 우회적 진출 수단에 의해 방송위의 사업자 승인정책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는 폐단의 지속과 재발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방송위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안건은 신설된 15조의 2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없어도 방송법의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홈쇼핑업계가 요구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승인을 안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