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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제도 본격 시행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11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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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급여를 신청·접수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중증장애인활동에서 지원했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과 더불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병행하게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활동을 보조받게 된다.

또 현재 4만원에서 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방식도 소득수준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의 2~5%를 더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아울러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생활시설 입소자,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