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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1억4천 올라

이영순의원 “짝퉁 아파트 금지법 법사위 상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28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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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아파트 이름을 소위 ‘잘나가는’ 아파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잦다. 이름값으로 인한 덤이 보통 억대를 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노당 이영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현대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2월에는 3억8000만원이었지만, 현대홈타운으로 바꾼 이후 9월에 5억2천만원으로 급상승했다. 7개월새 1억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23평 아파트는 11월에 1억3000만원대였는데 3일 만에 호가가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루에 1300여만원씩 올린 것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록사항 명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데다 아파트 명칭변경 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할청과 주민들의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유명브랜드 명칭으로 변경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짝퉁아파트가 번지고 있다”며 “이러한 명칭 변경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 품질 등에 대한 혼돈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최근 아파트 소유 가치가 고급화된 유명 브랜드에 따라 달라지자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이 의원이 든 예로는 ‘경남아파트’를 ‘경남아너스빌’로,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으로 단순하게 도색과 함께 명칭만 바꾸는 식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들 아파트는 ‘짝퉁 아파트’로 통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9월27일 발의한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8일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