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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토취장 불법의혹 ‘수수방관’

불법 산림훼손·공사 봐주기 눈총.....사법당국의 엄정수사 요구

허준영 기자 기자  2011.08.10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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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면 월호리 산 34-1번지 일대의 토석채취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의 허가지역 너머까지 산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화원면 토취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훼손 및 불법 공사의혹을 사고 있지만 관련공무원들의 방치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화원면 월호리 산 34-1번지 일대의 사유지로 소음분진 방진막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의 허가지역 너머까지 산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경계지역으로부터 완충지역 10미터를 설정해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해야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감안하면, 상당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최근 A업체가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왔으며 기본적인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나, 군청 담당공무원은 “이상이 없다”고 말해 관리감독 의지에 의혹을 갖게 했다.

관계자는 “6월 현지점검 실시 후 경계표지 설치를 지시해 현재 경계구역 표지를 하였으며 계획된 허가지 외로는 표토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해 능선 너머로 넘친 상당량의 토사에 대해 부인했다.

군의 관리감독이 이처럼 허술하다보니,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상 산지의 표면에서 발생한 다량의 토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으로 떠넘겨 살아있는 목재를 생매장시키고 있다.

특히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이나 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대기환경법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규모 골재가 야적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화원면에 11개 허가받은 토석채취장 다른곳도 대부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해남군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허가는 난발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