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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폭 확대

오는 10월부터‘장애인활동 지원제도’법률시행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10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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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오는 10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며 지원대상자도 1,600여 명에서 2,4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요내용은 기존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로 매월 8만~64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추가급여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 매월 8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는 64만원을 지원하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도 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장애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들은 제외 된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치구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우편, 팩스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면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접수를 대행해 주는 등 중증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돼 광주 공동체 구현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