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월 계열사 경영진단 과정에서 해고된 삼성테크윈 전 임원이 부당한 해고라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전 임원 이모씨는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벌였다.
이씨는 소장에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성능조작을 조사했고, 과정에서 비리가 인정된 임원 외에 혐의가 없는 나까지 비리자로 규정, 징계했다”며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실적이 평가돼 임원들이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고 무효와 함께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미래전략실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이후 해체된 ‘전략기획실’ 역할을 하는 곳이며, 각 계열사에 대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해고도 미래전략실이 삼성테크윈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미래전략실이 경영진단결과를 회사 대표에게 참고토록 하고, 필요한 징계 등을 의뢰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한 질책을 한 바 있다. 당시 삼성테크윈 오창석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씨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