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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의료계 "왜 의료기관만 덤터기"

'환자 소득공제 자료제출 거부' 전제 비현실적…교육비 등과 형평성

진광길기자 기자  2006.11.28 0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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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료계가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165조를 근거로 자신의 질병이나 진료내역 노출을 꺼리는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제출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27일 “교육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학교 측에서 일일이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비는 환자가 직접 거부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즉, 학교가 개인별 확인 작업을 거치는 교육비와 비교하면 병원도 환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럴 경우 시간적 여유 등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세금 문제가 걸려 있고 개인 정보 보호라는 같은 맥락인데 의료기관만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다음달 6일이 마감일인 현 상황에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묻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냐”면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의를 복지부 등에 제기한 상태지만 아직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