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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정투표’ 만들기 앞장서

투표실무 전문가 초빙…공무원 대상 ‘주민투표 법규안내’ 교육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10 0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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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민투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공정투표’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홍보 및 행사 관련 5급 이하 본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과 각종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투표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투표운동 주체, 투표운동 방법,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주체별 사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투표운동의 주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나뉜다. 이때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로 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이 속한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이어 투표운동 방법은 주민투표법 제20조·22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야간호별방문, 야간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시는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 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