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혼다 오토바이 ST1300A 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08년1월24일부터 2010년5월28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에 수입 · 판매된 오토바이다.
리콜 사유는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와 전기배선 고정장치가 접촉되면서 브레이크 호스 마모로 오일이 누출되고, 이럴 경우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내일부터 혼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