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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피해 주민 세제지원 마련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09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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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9일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시달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