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기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 정부 건의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8.09 09:21:20

기사프린트

중앙-지방간 역할 재조정 및 재정부담 합리화
일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전환
국고 보조율 인상, 분권 교부세 개선 등

[프라임경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최근 ‘국가와 지방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영유아 보육료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방식으로는 ‘지방 재정이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조정, 지방이양사업의 부분적 국고보조사업 전환,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중앙 건의안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재고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개별 복지서비스의 성격, 즉 전국적 공공재인지, 순수 지방공공재인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각 성격에 맞는 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대전제이다.

전국적 공공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으로 제공하고, 순수 지방공공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간적 성격의 공공재는 권한과 재정부담에 있어 공동 대처를 하자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정책의 입안과정에서 개별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나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지방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지방비 부담비율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사회복지사업 외에도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복지 이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우선순위를 선별, 국가와 지방간 재정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바탕으로, 일부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사업의 결과, 이양사무가 사회복지사무에 편중(2011년 현재 이양사무 90개 중 사회복지사무 52개/57.8%)되어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사무 이양에 부합하는 재원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양을 위한 이양보다는 사무의 성격에 기초해 국가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고, 사무 이양에 부합하는 재원 이양을 병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보조율 인상, 보편적 복지 성격의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2005년 64.0%에서 2010년 50.3%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대응 지방비 부담은 2005년에 1조8000억원에서 2010년 7조원으로 연평균 31.5%씩 증가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 시급한 실정인 셈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사업 중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노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사업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경기도 지방재정현안 T/F’ 김명선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부 건의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 복지서비스를 일선에서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수혜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 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복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건의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구성한 경기도 지방재정현안 T/F에서 ‘지방소비세제 확대 개편방안’을 건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