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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간부공무원-초선의원 '뒤끝있는 고소전' 내막

구도심 '문화의거리' 직무유기 '무혐의'에 맞고소 응전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8.09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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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의회 한 초선의원과 시청 간부공무원간 앙금 섞인 고소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은 자신을 형사고발했던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서 손 과장은 "이 의원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5건의 형사고발 조사기간 범죄자로 낙인찍혀 대인기피증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도저히 회복불능의 상처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손 과장은 또 "이 의원은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나 조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감시권한이 있음에도 다섯차례나 고발한 것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욕구충족과 감정에 치우친 악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과장은 이 의원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5건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을 당했으나 최근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순천시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의원은 신문과 방송매체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만약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피고소인 이 의원도 즉각적인 반박자료를 냈다. 이 의원은 '역고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내용이 대부분 행정.법률적 사안이라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 받은 것을 두고 역고소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책적 실패에 따른 무능력에 대한 치졸한 자기방어적 행위로 보여져 안쓰럽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 의원은 또 "손 과장은 '문화의거리' 사업의 드러난 문제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기본자질과 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업무파악 및 수행능력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문화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이 고발한 '문화의 거리' 사업이란, 순천시가 구도심 향동 일대에 한옥글방, 전통찻집 등을 집적화시켜 서울 인사동 같은 문화거리로 만든다는 사업을 말한다. 

이 의원은 순천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왕복 2차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서명을 위조하는가 하면 보도블럭구간을 무단 설계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예전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간신문 기자를 지냈다. 언론인 시절 순천시 비판기사와 관련, 시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9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측의 뒤끝있는 갈등은 시민단체와 기자로 활동하면서 꼬인 구원(舊怨)에서 비롯된거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