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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에 함평·장흥군 무더기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08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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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함평군과 장흥군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 78건과 75건에 달하는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재정상 손실은 함평군은 6억5800만원, 장흥군은 13억7300만원에 이른다.

함평군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된 법인이어야 하나 지원기준에 미달한 1년 미만의 업체에 7억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함평군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측제어설비 구매 설치(설계금액 2억1937만원) 등 2건의 물품구입을 함평 농공단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물품인데도 사실 확인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은 또 함평천지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용역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2785만원)과 실시설계용역(1억2876만원)을 같은 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올해 준공예정인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사업비 32억8182만원)'을 추진하면서 준설량이 300만㎥이 예상됨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83만6000㎥로 조정 협의해 줬다.

이에 따라 향후 마리나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투입된 사업비가 낭비 될 우려가 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46명(52건)에 대해 2615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또 장흥 회진면에 토석채취허가(4만9966㎡)를 받은 A산업(주)에서 토석채취 허가지와 인접된 임야 약 7450㎡를 불법으로 훼손해 토석채취 등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장흥군이 B토건(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94억3994만원)을 체결해 '장흥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배수공의 V형측구 3136m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계획해 1억4443만원을 높게 책정 하는 등 총 7억6842만원을 과다계상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흥 노력도 해안일주도로 개설공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필요함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만을 받아서 추진하고 노력항 여객선터미널은 일반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해야 함에도 임시 가설건축물로 등재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