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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4개 일반약 전환…응급피임약은 보류

식약청, 올해 말까지 허가된 의약품 전면 재분류 착수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8.08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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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한 17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분류가 전환됐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의 일반약 전환은 보류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소비자단체는 전문의약품(이하 전문약) 13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으로, 일반약 4개 품목을 전문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우선 전문약 4개 품목과 일반약 2개 품목, 총 6개 품목의 전환만 결정했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라니티딘정 75mg △히알우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시럽이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약은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 사이클린 연고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레보노르게스트렐)’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자료조사 과정을 거쳐 합의∙결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과학적 자료가 많지 않아 의약품 분류 전환 판단이 어려운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개 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오마코 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4개 품목은 전문약으로 유지 결정됐다. 복합마데카솔연고는 일반약으로 유지됐다.

식약청은 이날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된 만큼 17개 품목 외에도 허가된 39만254개 전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해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체 품목 분류 검토를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중 검토 결과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말 전체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