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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블랙 먼데이’ 올해 첫 서킷브레이커

국내 주식시장 '초토화' 코스피도 사이드카 발동

이수영 기자 기자  2011.08.08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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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블랙 먼데이’가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 시장까지 덮쳤다. 8일 오후 1시10분을 기해 코스닥 시장에 올해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일시중단·이하 CB)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대 다섯 번째다.

이날 코스닥 종합지수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이 덮치며 전일종가 495.55포인트에서 51.51포인트(-10.41%) 급락한 443.94포인트로 주저앉았다.

   
국내 주식시장 역대 CB 발동 사례 (제공:한국거래소)
CB는 사이드카보다 훨씬 강력한 중단제도로 모든 주식이 줄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르면 CB가 발동되는 즉시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 매매거래 중단된다. 이후 20분 동안 현물· 선물·옵션시장 모든 호가접수와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CB는 1일 1회만 발동할 수 있으며 14시 20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B가 발동되는 동안에는 신규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며 매매거래 중단 이전에 접수된 호가에 한해 취소 주문만 가능하다. 20분이 지나면 일괄 해제되며 이때 최초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로 체결한다. 즉 총 30분간 시장충격을 진정시키는 제도다.

한편 이날 오후 코스피 시장 역시 올해 첫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효력정지·Side car)가 발동되며 충격에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8일 오후 1시 23분을 기해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은 전일종가(기준가격) 251.50포인트에서 237.60포인트로  -13.9포인트(-5.52%)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한국주가지수200에 대한 선물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호가 혹은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것을 발한다.

역시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전,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사이드카는 발동 5분 경과후인 오후 1시 28분 자동 해제됐다.